내일청년저축계좌.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을 준다는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다음 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금융상품은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배의 추가 적립을 지원한다.
  •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

소득 기준

  •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원 이하
  •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5천만 원
  • 중소도시: 2억 원
  • 농어촌: 1억7천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의 경우

  •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이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

추가 적립액 지원

  •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원금이 1천440만 원이 된다.

지원 조건

  •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
  •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개선된 가입 기준

  •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기준을 개선하였다. 이전에는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휴직, 퇴사 등의 사유로 적립 중지가 불가능했으나, 개선된 기준에서는 최대 2년간 적립 중지가 가능해졌다.
  • 또한, 이번 신규 가입자 모집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8월 중 개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6일까지이다.

FAQ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후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 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고,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청년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가입 연령 기준은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추가 적립액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해줍니다. 이에 따라 3년 후 원금이 1천440만원까지 적립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금융상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층에게 지원의 손길을 더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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