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분의 유가족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국가고시에서 가산점과 혜택이 있어요.
국가기관, 공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은 조건에 해당되는지 필히 체크를 해봐야 겠죠? 취업지원대상자가 되기위한 조건과 증명서발급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
-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및 그 배우자
-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국가에 몸을 바치신 분들의 후손을 위한 제도라고 해야겠네요.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의 조건이 된다면 꼭 알아보시고 취업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혜택들
국가기관 우선채용
정원이 5인이상인 기관은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15%이상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우선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용시험에서 5~10%의 가산점이 있다고 해요.
기업체의 고용
전체 고용인원의 3~8% 정도를ㄹ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비율 이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립학교도 지원대상자를 10% 이상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꼼꼼히 챙겨야 겠습니다.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
취업지원대상자 신청과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받는법을 알아볼게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 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국가유공자등)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수령방법을 선택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인적사항에는 가족의 보훈번호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입합니다.
- 수령방법 선택에서 온라인 발급과 기관발급을 선택해 주세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상태에 접수라고 표시가 됩니다.
- 처리상태가 완료되면 처리완료 라고 표시가 되고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어요.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한 번호로 민원처리 문자가 옵니다. 우편으로 신청했다면 조금 기다리면 받아볼 수 있겠죠?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